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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축 구분상가 분양 잔금대출 진행은
일반적으로 분양사와 연계된 시중은행을 통해서
분양가의 50%~60% 또는 감정가대비 최대70%로 진행되고
더군다나 요즘은 은행마다 수도권내에서도 지역을 구분하여
각각 다르게 50%~70%정도 대출비율이 정해진대로 적용되며
차주의 신용등급과 이자지불능력이 우수하더라도
은행이 이미 정한 대출비율대로만 진행하는 상황인데요
차주의 신용등급과 소득에 따라 분양계약 금액에 70%~ 최대80%
또는 감정가대비 80%~ 최대90%까지 대출 가능합니다.
분양가의 70%~80% 대출비율은
때론 감정가 100%를 넘는 최대한도가 되기도 하고
감정가대비 90%는 최대 감정가 상향으로만 가능합니다
감정평가사례 선례를 충분히 검토확인하여 최대 감정가가 채택되고
대출비율 또한 최대 상향될 수 있는
은행지점을 통해서만이 최대대출을 받을수 있읍니다
*구분상가 잔금대출- 감정가 80%~90%
- 분양가 70%~80%
*상가건물, 상가주택- 감정가 80%~최대 90%-수도권
*구분상가 통대출- 신축 구분상가 전체를 대출-감정가 80%
*대출금리- 연 3.8%~4.3%
*대출기관- 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 등
일반적으로 상가대출은 상업지역의 구분 또는 주변 상권에 따라
감정가 50%에서~70%까지 대출을
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진행되고 있지만
차주의 신용등급과 소득 매출등 이자 지불능력이 된다면
감정가 상향이나 감정가대비 대출비율 상향으로
감정가 80%에서~ 최대 90%진행합니다
수도권 위주로 진행하며 전국 지방 선별하여 진행가능합니다
*은행 제출서류 :
-재직원천, 사업자 매출 등 이자 지불능력을 보며
소득증빙이 없다면 카드사용정산서,
의료보험 또는 배우자 소득 참조합니다
--시중은행 보험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저축은행
--전국80 은행협약 대출특판전문
--은행협약 항시환영
--신용, 매출소득에따라 감정가 및 대출한도상향
--미래투자, 그린랜드, 은행권대출 수탁
-블로그방문클릭→http://suci1.tistory.com/
-이사 송준호 - 010-2602-77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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